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(1).pdf
1.74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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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발간한 "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"와

1998년 같은곳에서 나왔다가 폐지된 "일반화물 자동차 운임요금 적용방법"이 섞여서 

조금 구체화 된 듯 하다.

[1998.02.21]화물자동차.do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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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.pdf
0.26MB

1년 단위로 운임이 갱신되는듯 하고...

 

안전운임과 안전운송이 조금 말이 비슷해서 햇갈리는데, 쉽게 이해한 것이

안전운임 = 하한선(최소한 이 돈은 줘야된다)

안전운송 = 참고용(이만큼은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+,-는 있을 수 있다)

 

1. 컨테이너

 1.1. 왕복/편도

  - 부산북항/신항 기점

  - 인천항/신항 기점

  - 울산항/신항 기점

  - 마산항 기점

  - 광양항 기점

  - 평택항 기점

  - 군산항 기점

  - 포항항 기점

  - 의왕ICD 기점

  - 거리(km)별 운임

 1.2. 환적

  - 부산신항/북항 내, 부산신항-북항 간

  - 인천항

  - 광양항

2. 시멘트

 

 

 

 

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I0204/m_45/dtl.jsp?gubun=&search=&search_dept_id=&search_dept_nm=&old_search_dept_nm=&psize=10&search_regdate_s=&search_regdate_e=&srch_usr_nm=&srch_usr_num=&srch_usr_year=&srch_usr_titl=&srch_usr_ctnt=&lcmspage=3&idx=16301

 
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| 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12. 30. 국토교통부장관

www.molit.go.kr

 

저상버스_표준모델에_관한_기준_개정안(전문)(1).hwp
0.70MB
저상버스_표준모델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고시안.hwp
0.04M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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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내용

1.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'2층저상버스'를 신설
  * 2층 저상버스의 경우 저상면의 넓이가 1층 차실 바닥의 35% 이상인 버스로 정의

 

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I0204/m_45/dtl.jsp?gubun=&search=&search_dept_id=&search_dept_nm=&old_search_dept_nm=&psize=10&search_regdate_s=&search_regdate_e=&srch_usr_nm=&srch_usr_num=&srch_usr_year=&srch_usr_titl=&srch_usr_ctnt=&lcmspage=5&idx=16262

 
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| 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 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6조제3항에 따른 「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‧고시합니다.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
www.molit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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