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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발간한 "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"와
1998년 같은곳에서 나왔다가 폐지된 "일반화물 자동차 운임요금 적용방법"이 섞여서
조금 구체화 된 듯 하다.
1년 단위로 운임이 갱신되는듯 하고...
안전운임과 안전운송이 조금 말이 비슷해서 햇갈리는데, 쉽게 이해한 것이
안전운임 = 하한선(최소한 이 돈은 줘야된다)
안전운송 = 참고용(이만큼은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+,-는 있을 수 있다)
1. 컨테이너
1.1. 왕복/편도
- 부산북항/신항 기점
- 인천항/신항 기점
- 울산항/신항 기점
- 마산항 기점
- 광양항 기점
- 평택항 기점
- 군산항 기점
- 포항항 기점
- 의왕ICD 기점
- 거리(km)별 운임
1.2. 환적
- 부산신항/북항 내, 부산신항-북항 간
- 인천항
- 광양항
2. 시멘트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 | 국토교통부
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-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12. 30. 국토교통부장관
www.moli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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